공지사항
제목 | 대리 진료 처방 동의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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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 대리 진료 처방 동의서 안내      대리진료(처방)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       래 1. 관련근거    가. 의료법(제17조 제1항)         의사와 직접 대면 후 진료 및 처방 원칙 (위반시 : 1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)    나. 보건복지부 행정해석(보험급여과-5011호)        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조건부 대리진료(처방) 가능 2. 대리진료(처방) 가능한 범위    가. 대리 수령 가능자         배우자, 직계혈족(부모,자녀), 형제자매/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형제자매/직계혈족    나. 대리처방 가능 범위(4가지 모두 충족)         ①동일 상병, ②장기간 동일 처방, ③환자의 거동 불가, ④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    다. 구비서류         대리진료(처방)동의서,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 진료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   라. 재진 진찰료 50%산정함   3. 대리진료(처방)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발급 받는 경우로      다른 증상이 있는경우. 또는, 가족 이외 제3자(간병인 등)가 요청하는 경우 인정불가    *** 아래의 pdf 파일(대리진료처방동의서)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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